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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11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E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E가 공사현장에 출근한 날에 해당하는 일당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공제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1. 6. 21.부터 같은 해

7. 9.까지 피고인에게 월 급여 500만 원에 피고인의 공사현장책임자로 고용되어, 2011. 6.분 임금 1,666,670원(= 5,000,000원÷30일×10일)과 같은 해 7.분 임금 1,451,620원(= 5,000,000원÷31일×9일) 등 합계 3,118,29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 5. 피고인으로부터 1,617,337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8. 11. 도급인인 주식회사 지엠옵틱스건설로부터 인건비와 경비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인건비 및 경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지엠옵틱스건설에 제출한 가평 F 지출경비 내역서(증거기록 2권 91쪽)에도 E의 월 급여가 500만 원으로, 근무기간이 2011. 6. 21.부터 같은 해

7. 8.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당심 법원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가 2010. 6. 1.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2011. 6. 30.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1. 6. 2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은 피고인의 공사현장과 위 N에서의 근무기간이 중복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N에 면허를 대여할 목적으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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