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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목 변경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2 | 법인 | 2011-01-05
문서번호

법인세과-12 (2011.1.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음. 토지 지목변경에 따라 취득세를추가 부담할 경우 당해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하여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7.4.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중략)

10.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001.11.1. 개정)

12.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2001.11.1. 개정) (이하생략)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008. 7. 2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30(2010.01.12)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289(1993.10.29)

취득토지의 이용현황·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 6. 11 개정법율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동지 : 법인22601-1837, 1990.09.17)

○법인22601-1837(1990.09.1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289(1993.10.29.)

취득토지의 이용현황.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6.11개정 법률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312(2009.09.25)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후 필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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