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주 채무자인 B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48조 제1항 및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채권액 및 원인 등을 신고하고(제447조 제1항),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기일(제450조)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파산채권이 확정되어(제458조) 법원사무관 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가 작성되면(제459조), 그 기재로써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으며(제535조),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53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548조 재1항).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중 종결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폐지된 경우도 이미 작성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35조 제1항을 준용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됨으로써 파산채권자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