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47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00,000원에서 2014.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3.4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00,000원에서 2014.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3.4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