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47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00,000원에서 2014.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3.4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