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27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원에서 2014. 11.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원에서 2014. 11.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