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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고정5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201동 117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은 삼성에 다니고, 딸은 강남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다. 또한 2008. 12. 29.에 적금 3억원을 받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원을 탈 수 있는 적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60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12. 25. 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29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견서, 수사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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