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6482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653,714원과 그 중 32,023,010원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2.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D,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