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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6482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653,714원과 그 중 32,023,010원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2.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D,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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