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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5535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53,867,215원 및 그 중 1,072,130원에 대하여는 2012. 8.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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