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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930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76,949원과 그 중 39,559,253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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