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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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