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노17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