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67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 여, 41세 )과는 C의 재판 문제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1:50 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 2동 626 번지 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 앞 복도에서 C이 사기 피고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나올 때 재판에 참여했던 피해자와 C이 서로 다투었다.
이에 C과 같이 동행했던 피고인이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B 신체 사진, E 의원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