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1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말부터 2018. 1월말까지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D 사이트의 추천인 아이디인 총판코드(E)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게 하여 해당 회원이 배팅한 금원의 일정비율을 홍보 행위의 대가로 자신의 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계정(F)에 충전금으로 전달받는 등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