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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0 2018가단1084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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