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98 (1990.02.19)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재산01254-3722, 1988.1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6.16일에 A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이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주택양도일이 등기가상에 원인일, 접수일 모두 1988.09.29이며 B주택 취득일이 본인일은 1988.09.16일로 접수일은 1988.09.29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국세청 재산01254-3386, 1988.12.22에 대한 회신 내용중에 제1호 4목에 비과세 요건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괄호안의 내용인 즉 1세대 1주택인자가 이전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아파트 3개월이내 단독주택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그러니까 3년이상 거주 주택뿐만 아니라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신축한 단독주택도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신축주택 양도 당시에는 반드시 무 주택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거주 이전 목적이 확실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