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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3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B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과 피고는 15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은 122,327,900원[= 2013. 9. 24. 49,127,900원 2013. 9. 27.경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변제한 73,200,000원(위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나아가,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시점에 정산하기로 한 2,672,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5,872,100원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일부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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