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5고단1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2:00 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E(30 세) 의 일행과 부딪혔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