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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518992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0,52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10.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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