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0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 상태로 B GTS 125 이륜차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