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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단40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8: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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