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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3 2012고단1550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09. 8. 2. 20:53경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부천 F지구대로부터 사행행위 영업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아쿠아레이서 게임기 안에 있던 영업수익인 현금 3,493,0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은닉하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발각되어 압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현금을 은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2. 4. 17. 15: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정1855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과 (게임장 업주) H은 알고 있던 사이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I와 피고인이 그날 게임장에 처음 온 것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가 불러서 그날 처음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B는 H이 제1항 게임장영업을 하던 2009. 5. 20.경부터 2009. 8. 2.경까지 사이에 H과 37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B는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에도 게임장에 온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천지원 2011고정1855호 증인신문조서(H, A)

1. 압수조서

1.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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