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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63 | 법인 | 1998-11-12
문서번호

법인46012-3463 (1998. 11. 12.)

요 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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