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830,583원 및 그 중 99,794,520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8.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09. 11. 25. D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1억 원을 E(주) 충주공장동 신축공사를 하도조건(평수 901평, 일금 30억, 부가세 별도, 단, 평수는 증가될 수 있다)으로 차용하고, 현장 착공과 동시 차용증의 효력은 소멸하며 추후 민형사상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2010. 1. 15.까지 현장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는 변제한다
'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피고 회사의 기명날인을 하고, 그 하단에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 C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6.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0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1. 15.까지 위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2012. 초경 10,000,000원을, 2016. 2. 5. 4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차용약정에 기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 잔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차용약정에 기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변제로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