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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6가단488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6. 2.부터 2016.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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