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6가단488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6. 2.부터 2016.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6. 2.부터 2016. 3.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