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5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B과 무임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6. 7. 10. 00:15경 시흥시
C. D지구대에 찾아왔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똑바로 못 알아쳐먹냐.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들 나쁜 놈들. 부모도 없이 태어난 새끼네. 까불지 마라 인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