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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9485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3,543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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