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380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595,769원과 그 중 14,569,2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5,595,769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595,769원과 그 중 14,569,2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5,595,769원과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