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2100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395,938원과 그 중 20,266,7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395,938원과 그 중 20,266,7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