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9 2020가합1035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