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노106
야간선박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실형 6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