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노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증 제1호증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4회 징역형의 실형 전력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