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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633 | 소득 | 2002-12-02
문서번호

서일46011-11633 (2002. 12. 2.)

요 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회 신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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