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633 | 소득 | 2002-12-02
문서번호
서일46011-11633 (2002. 12. 2.)
요 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회 신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시행령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