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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0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오전 경 부하 직원인 피해자 B(32 세 )에게 전화를 하여 “ 거래 처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냐

”라고 꾸중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 씨 발, 나한 테만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2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위 차량을 뒤따라 간 다음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삽을 목에 대고 2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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