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87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5.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5.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