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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상피고인 B이 다른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전방의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H ATM 차량운반트럭을 정차한 후 차량적재용사다리(속칭 ‘발판’)를 지면에 접지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사다리를 타고 넘다가 도로 위에 떨어진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약 50m 가량 진행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남, 17세), 피해자 J(남, 17세)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같은 해

5. 8. 08:2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차량, CCTV), CD영상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도를 침범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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