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하는 것이 수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313 | 외투 | 1986-12-31
문서번호
국일22601-313 (1986.12.31)
세목
외투
요 지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거래한 물품과 대행수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부품으로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의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