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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31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종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인정 사실 D사종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양도’ 등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양도일 양도 목적물 1 2009. 9. 30. 전주시 E 임야 10,956㎡ 2 2013. 5. 10. 전주시 F 임야 4,080㎡, G 임야 4,375㎡, H 임야 3,485㎡, I 전 595㎡ 3 2013. 7. 2. 전주시 J 임야 8,120㎡, K 임야 14,226㎡ 4 2013. 8. 22. 전주시 L 전 155㎡, M 전 228㎡, N 대 298㎡, O 전 238㎡, P 전 932㎡ 원고 산하의 전주세무서장은 D중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4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위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 7. 기준으로 D종중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39,173,550원이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1 양도소득세 2009년 2009. 9. 30. 2014. 1. 31. 1,588,477,280 2,134,713,600 2 양도소득세 2013년 2013. 5. 31. 2014. 1. 31. 984,528,960 811,683,380 3 양도소득세 2013년 2013. 7. 31. 2014. 3. 31. 827,672,190 1,120,677,970 4 양도소득세 2013년 2013. 8. 31. 2014. 3. 31. 320,370,120 72,098,600 합계 3,721,048,550 4,139,173,550 B사종중(이하 ‘B종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목록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9. 피고와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종중과 D종중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D종중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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