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300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EZ
원고상고인
EB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명단과 같다.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전 명칭 :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3나5215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EZ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EB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E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EZ, E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EZ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EZ이 배우자인 FQ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EZ이 양수한 위 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EZ이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위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 사건 분양계약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위 법률관계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24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고 EZ이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EZ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E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EB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522,442,787,725원 (총 용지비 3,835,630,315,962 원 X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 475,695m² / 전체 대지 면적 3,492,421m,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고, 위 용지비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면 유상공급면적 1m당 418,731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제1심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1㎡당 414,429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m당 414,429원을 적용하여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원고 EZ, E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 참가인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EZ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EB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E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