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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19 | 법인 | 1986-05-27
문서번호

법인22601-1719 (1986.05.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자산의 품목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2. 귀 질의 2, 3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본사 및 수개의 제조장을 가지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각 제조장마다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 신고된 재고자산(제품·재공품)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 폐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품·재공품의 평가방법은 각 제조장별로 생산되는 다양한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 제품 및 재공품 수량으로 일괄하여 평가하고 있고, 제조원가보고서도 일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선입선출법은 그대로 적용하되, 품목별(예 SHIRT류· JACKET류 등)로 구분하여 제품·재공품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선입선출법은 그대로 적용하되 품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경우, 법인세법 제 29조 제 2항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보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여부

나. 각 제조장별 상이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에 준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조장별 제조원가 보고서를 각각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초제품 및 기초재공품의 품목별 (SHIRT류·JACKET류 등) 금액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였을 경우 적법한 방법인지 여부

예시 1) 기초재공품액 산정

(결산서상 품목별 구분안된 기초 재공품 총액 ₩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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