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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7가단107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12. 26.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8. 2. 19.)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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