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6. 2. 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피고 G, H, I, J(망 K의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피고 E, F은 별지 목록 9 기재 건물의 임차권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10. 31.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7. 12. 22.)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 13. 피고 B, G, H, I, J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