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7 | 양도 | 1990-03-12
문서번호
재산01254-217 (1990.03.12)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로 부터 아파트 한세대를 대부를 받는조건으로 분양 받았는바, 총분양가액 40,000,000원 중에서 대부금액 6,000,000원을 제외한 34,000,000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양회사에서 각각 지정한 날자에 납부하였습니다.
대부금액 6,000,000원을 제외한 잔금납부일은 1988.12.23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89.02.15일이며, 근저당권 설정및 대부금 6,000,000원 결제일은 1989.02.18일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