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종합중개업이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229 | 조특 | 2006-04-2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29 (2006.04.20)
세목
조특
요 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업종으로 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퍼상(산업분류코드 51103, 상품종합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업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이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