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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78 | 양도 | 1989-05-17
문서번호

재산01254-1778 (1989.05.17)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상속받은 재산을 이번에 양도하였는데, 이 자산의 세목 및 취득일자에 대하여 질의함

가. 상속재산종류: 대지

나. 상속원인일자: 1988.12.21.

다. 상속 및 양도등기일자: 1989.4.25

라. 피상속인의 자산취득일자: 1981.03.0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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