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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8 2020가단25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6224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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