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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9. 0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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