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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단1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B을 지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잠자는 피해자 D( 여, 21세 )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냐

”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하여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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