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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0 2020가단11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북 의성군 C 전 4,235㎡에 관하여 2018. 10. 11.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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