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0:5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 동로 71번 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로서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출근길에 단속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의 거주지, 근무지, 단속 지점의 동선, 단속시간 등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