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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54 | 양도 | 1990-06-07
문서번호

재산01254-1054 (1990.06.07)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2년12월14일경 ○○특별시 ○○구에 25평형(전용면적18평)○○아파트를 매입하여 1988년05월15일까지 거주를 하다가 직장을 부산으로 옮기게 되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부산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다가 1990년05월12일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 집을 옮기다가 새로 부산시에 ○○아파트 28평형(전용면적 22평)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10월09일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개인주택(○○시 ○○구 소재)을 모친과 형제(5명)의 명의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1]

현재 부동산 보유 상환은 상기와 같으나 ○○시 ○○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부산의 아파트를 구입한 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각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와 만약 부과될시의 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상속을 받은 주택을 매각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와 부과될시의 세액 여부. 상속받은 주택은 1974년08월 부친이 손수 건축한 주택으로 사망하시기전까지 계속 거주를 하셨으며 본인의 형제들이 계속하여 부모님을 부양하였고 1984년도부터는 장남이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3]

서울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6개월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액의 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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